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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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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가리킵니다. 가구원 구성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1.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2.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죵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 금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운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은? -
업종별 조정률 살펴보기
✅ 업종구분조정률
가 | 도매업 | 20%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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