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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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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구성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가리킵니다. 가구원 구성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1.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2.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죵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 금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운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은? -

     

     

     


     

    업종별 조정률 살펴보기

     

    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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