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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싶거나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재도전 특별자금 제도인데요.
재도전 특별자금은 연 3%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자금 융통이 가능하고, 24개월간 거치기간도 제공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재도전 특별자금은 예산 소진시 종료되는 제도이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조건
재도전 특별자금은 경영애로 해소와 기업 경영 정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메리트 있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전액 및 일부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상세한 조건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도 :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당 7천만원 한도
✅ 금리 : 연 3% 고정금리
✅ 기간 : 총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 상환 : 거치기간 이후 상환기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대상
재도전 특별자금은 재창업위한 준비단계이거나 초기단계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준비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준비단계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며 경영교육 10시간과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입니다.
초기단계는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여야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재창업이 아닐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할 경우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할 경우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일 경우는 제외합니다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였거나 업종전환을 진행한 소상공인도 초기단계에 포함되는데요.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및 업종전환이 7년 미만 민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 업종 매출액 과반수가 되는 경우도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대상
먼저 신청가능 자격을 알아보면 1개 대표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1개 대표기업에 대한 재도전 특별자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가 각각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청 할수없으며, 실제경영자 1인을 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하여야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 중인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단 중개업과 보험업, 유흥업과 같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제출서류
재도전 특별자금은 제출서류를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으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서류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간소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휴업 및 폐업사실 증명
✅ 공통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서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