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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명치료 거부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

    ■(시행일 2024.02.01.)[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0.13MB

     

     

     - 연명의료계획서 서식 -

    ■(시행일 2024.02.01.)[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hwp
    0.13MB

     


     

     

     

    연명치료 거부절차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 환자의 의사능력 →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확인)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이 확인)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 추정

     

    ※ 2번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 추정

     

    • 가능한 경우 :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확인
    • 불가능한 경우 : 환자가족전원 합의 확인

     

    환자 또는 환자가족 연명의료 거부 결정 확인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명의료계획서 →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 환자가족 전원 합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그 내용이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환자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4. 환자가족 전원 합의 :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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