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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는 요즘 이 같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예정인 임차인 분들에게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이미 당했다면 주거지원 및 무이자 금융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전세사기를 당할 것 같다면 상담을 통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본인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계약 체결 후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미리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주거지원, 금융지원, 소송대리, 사기피해 접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셔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 피해자 주거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거지원 제도는 거주중인 곳에서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지원대상은 전세 피해자 중 피해주택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데요. 전세피해자 사유 + 주거이전사유 1가지씩에만 해당되어도 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자(택 1)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경과, 임차권등기설정 완료된 경우
    • 경매 · 공매에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한 경우
    •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한 경우

    주거이전사유(택 1)

     

    • 경매 · 공매에 낙찰되어 퇴거 예정인 경우
    • 인도명령 등 법원 퇴거명령으로 인한 퇴거 예정인 경우
    • 직장 · 질병 상 주거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 2년 이내로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임차료의 70% 금액을 지원하며,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시 · 도별 접수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비대면 접수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금융지원 제도는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신규주택저리대출,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3가지로 분류되어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상세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 1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무이자 대출 지원
    • 최장 25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 신규주택 저리대출

     

    •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1.2 ~ 2.7% 금리로 대출 지원
    • 2년 단위로 지원하며, 최장 10년 이내로 이용 가능

    ✅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 4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1.2 ~ 2.7% 금리로 대출 지원
    • 6개월간 지원하며,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무이자 대출인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저리대출 또는 기존주택대환대출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데요. 다음 지원대상을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융지원 지원대상은 전세피해자 요건 및 소득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대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상세 내용 및 대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 피해자 추가 지원내용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앞서 안내드린 주거지원, 금융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사기피해접수, 소송대리 법률구조, 상속재산관리인선임지원, 심리치료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전세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정부지원을 통해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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