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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불이익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4년 신청) 1989.1.1 ~ 2005.12.31일생, (25년 신청) 1990.1.1 ~ 2006.12.31일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월세 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가입하면 신청 가능)
청약통장 미가입자라면? 새롭게 신설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을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
2.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
3.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미혼)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기혼) :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서류 제출방법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신청 경로를 통한 이미지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신청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으니 신청을 먼저 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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