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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세금 공제에 대한 내용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공제

    퇴직소득세는 노후자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달리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세부담을 줄여주는 장치가 많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세에서는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무기간이 긴 분들은 퇴직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1억 원인 경우 10년 근무자와 20년 근무자의 퇴직 소득세는 약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분연승 공제

     

    20년 동안 근무한 후 1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세금은 총액 2억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1억원을 20분의 1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20년으로 곱해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분류과세

     

    퇴직금 세금은 분류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퇴직소득세로 종합과세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받을 때 한 번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IRP 계좌로 연금 수령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수령할 경우 30% 감면, 11년 차부터는 40%로 감면 혜택이 올라가게됩니다.

     

     

    - 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퇴직소득세는 복잡하고 여러운 부분이 많아서 혼자 계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해주세요.
    2. 메인 화면 중간에 있는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3.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4.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예 : 2024년)
    5.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퇴직일, 퇴직급여, 퇴직연금 가입일, 근속 연수 등을 입력합니다. 퇴직급여는 중간지급과 최종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입력합니다.
    6.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계산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이연퇴직소득 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원천징수세액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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