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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공제에 대한 내용과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공제
퇴직소득세는 노후자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달리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세부담을 줄여주는 장치가 많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세에서는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근속연수 공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무기간이 긴 분들은 퇴직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1억 원인 경우 10년 근무자와 20년 근무자의 퇴직 소득세는 약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연분연승 공제
20년 동안 근무한 후 1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세금은 총액 2억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1억원을 20분의 1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다시 20년으로 곱해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분류과세
퇴직금 세금은 분류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퇴직소득세로 종합과세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받을 때 한 번만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IRP 계좌로 연금 수령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간 수령할 경우 30% 감면, 11년 차부터는 40%로 감면 혜택이 올라가게됩니다.
- 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
퇴직소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퇴직소득세는 복잡하고 여러운 부분이 많아서 혼자 계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해주세요.
- 메인 화면 중간에 있는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예 : 2024년)
-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퇴직일, 퇴직급여, 퇴직연금 가입일, 근속 연수 등을 입력합니다. 퇴직급여는 중간지급과 최종분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산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이연퇴직소득 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원천징수세액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