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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하셨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야한다는것 잊지마세요.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1분만에 받는 방법과 직접 방문해서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1분만에 받는 방법
    확정일자 1분만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대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 등이 걸리게 된 경우,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 필수적일까요? 바로 '우선변제권' 때문인데요,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 이 세가지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고 계셔야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정확히 어떤 권리인지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며,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헷갈리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사실 증명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야하는 이유는,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쉽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은 아래 절차대로만 진행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많아 어려워 보일수 있지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완료 후 그 즉시 바로 받아야 합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전입신고를 1분만에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1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아래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신청서는 1,2,3 단계로 나누어서 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1-1 화면 상단 [확정일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좌측 메뉴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1-3 [신청서 작성중] 메뉴에서 [신규버튼]을 눌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1-4 계약구분 (신규, 재계약) 선택 후 부동산 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1-5 부동산 구분은 건물과 집합건물 중 선택하시면 되며, 건물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이며, 집한건물은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입니다.

     

     

     

    1-6 주택의 소재지 주소 입력 후 서류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모두 있다면 두 가지 전부 입력합니다.

     

     

     

    1-7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후 부동산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사진과 같이 목록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정보 입력

     

    2-1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2-2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2-3 임대인/임차인 목록을 확인후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아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정보 입력

     

    3-1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신청인 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가 나오며 *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합니다.

     

     

     

    3-2 계약증서를 첨부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3-3 계약증서 파일첨부 버튼을 누르면 전자문서 파일첨부 팝업창이 나옵니다.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 후 스캔한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3-3 스캔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 후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서 파일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까지 모두 입력을 하였다면, 틀린 내용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정확히 입력되었다면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출력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버튼 클릭 후 수정 해주세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로 처리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당일 안에 승인처리가 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돌아오는 평일에 승인처리가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수수료는 500원이며, 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수수료 500원 결제 진행 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확정일자 신고접수 후 3시간 안으로 승인처리 됩니다.

     

    직접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는 필수로 지참하여 방문해야하며, 수수료는 600원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위치 및 운영시간 확인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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