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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서울시 내에서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의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존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동일한 사업이며,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지사항은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요약본으로,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2024. 2. 22. (목)

     

    ■ 공급호수 : 500호(신혼·신생아Ⅰ: 200호, 신혼·신생아Ⅱ: 300호)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① 신생아가구, ② 신혼부부, ③ 예비신혼부부, ④ 유자녀 혼인가구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공사가 1~2% 연금리로 지원(최대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상이함)

      ▶신혼·신생아Ⅰ : 보증금 최대 1억 3,775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5% 본인이 별도 부담)

      ▶신혼·신생아Ⅱ : 보증금 최대 1억 9,20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20% 본인이 별도 부담)

     

    ※ 신청자격, 지원내용, 월임대료 산정예시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2024_2_22_공고)2024년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_업로드용.pdf
    0.45MB

     

     

    ■ 청약접수일 및 접수방법

     

    ○ 일 시: 2024. 3. 4. (월) 10:00 ~ 2024. 3. 8. (금) 17:00 2024. 3. 11. (월) 10:00 ~ 2024. 3. 15. (금) 17:00

    ○ 방 법: SH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PC 및 모바일 모두 가능

     

    ■ 심사서류제출 안내

     

    ○ 일 시 : 2024. 3. 20. (수)

    ○ 방 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을 통해 서류제출기한, 서류제출방법 안내 예정

     

    ■ 당첨자발표: 2024. 5월 말 예정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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