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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며,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만 한다면 최대 127만원 월세 환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둘 중 한 가지 조건에만 충족되면 됩니다.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는건 무주택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따라서 연봉 조건인 7천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된다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공제한도는 무제한이 아닌 연 75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매월 100만 원씩 월세로 지출하여 1년간 1200만 원 월세를 지출했어도 최대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대 환급액은 1,27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이미 월세를 납부한지 시간이 지났지만,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환급액을 챙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절차는 아래 경로를 통해 진행하세요.

     

    1.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경로로 이동하여 관련 내용 및 증빙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인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위 경로 그대로 접속하신 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월세 계약서는 필히 준비하시고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첨부만 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반드시 임대사업자일 필요도 없으니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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